- 제목
- [교육부 지침 변경] 연수 기간 중복 허용
- 등록일
- 2014.02.18
- 첨부파일
-
no attach found.
- 조회
- 2,131
안녕하세요.
아이스크림연수원입니다.
[교육부] '2014년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'에 따라
2014년 1월 이후 개설되는 연수과정부터 연수기간 중복 금지 지침이 폐지되었습니다.
이에 같은 기간 동안 2개 이상 연수과정을 이수하여도 전부 인정이 됩니다.
<변경내용>
※ 기존에는 학기 중 기간 중복의 경우 1강좌만 인정하고, 방학기간 중에는 2강좌만 허용하였으나, 연수기간에 관계없이 이수한 모든 과정을 허용
※ 기존의 기간 중복 금지는 2013.12.31. 까지 받은 연수에 적용하고, 2014. 1월 이후 개설되는 연수과정부터 기간 중복 금지 폐지
※ 같은 기간 동안에 서로 다른 집합연수를 2개 이상 이수하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함(사례 : 대학원 연수 파견 기간 중 교감 자격연수 이수 등)
수강신청시 이점 참고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아이스크림연수원입니다.
[교육부] '2014년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'에 따라
2014년 1월 이후 개설되는 연수과정부터 연수기간 중복 금지 지침이 폐지되었습니다.
이에 같은 기간 동안 2개 이상 연수과정을 이수하여도 전부 인정이 됩니다.
<변경내용>
※ 기존에는 학기 중 기간 중복의 경우 1강좌만 인정하고, 방학기간 중에는 2강좌만 허용하였으나, 연수기간에 관계없이 이수한 모든 과정을 허용
※ 기존의 기간 중복 금지는 2013.12.31. 까지 받은 연수에 적용하고, 2014. 1월 이후 개설되는 연수과정부터 기간 중복 금지 폐지
※ 같은 기간 동안에 서로 다른 집합연수를 2개 이상 이수하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함(사례 : 대학원 연수 파견 기간 중 교감 자격연수 이수 등)
수강신청시 이점 참고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